▲ /성남시 제공
[성남=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성남시, “화상벌레에 물렸을 경우 긁지 마세요”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화상벌레 출몰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상벌레의 원래 이름은 ‘청딱지개미반날개’로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해 사람이 물리면 불에 덴 것 같은 상처가 생기며 통증을 유발한다.

산이나 평야 등에 서식하며, 크기는 약 6~8㎜ 정도로, 개미와 비슷한 생김새에 머리·가슴·배 부분의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다.

화상벌레는 낮에는 주로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빛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 각 가정에서는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 벌레에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이나 비누로 씻고 심할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편 화상벌레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모기살충제로 퇴치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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