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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멧돼지 북한강 남하 막아라”…수도권에 수렵장 첫 운영


가평군 설악면 일대서 11월부터 한시 운영…환경부 특단 조치

남양주시 포획단 30→50명…의정부시 포획 수 제한 없애


수도권 최초로 경기도 가평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수렵장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북한강 주변에 멧돼지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의정부와 남양주 등 저지선 상에 있는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도 포획단을 늘리고 포획 마릿수 제한을 없애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14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매개체 가능성이 제기된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포획하는 대책을 내놨다.

발생지역과 주변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 이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의정부·가평과 강원도·서울·인천 일부 지역을 경계 또는 완충 지역으로 정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을 허용했다.

특히 경계지역에 무료 수렵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가평군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북한강 남쪽 설악면 일대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포획단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렵장 운영 시기와 포획 동물 종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열리고 있는 지자체 야생동물 담당자 회의가 끝난 뒤 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수렵장은 남부지방 위주로 순환 운영됐다. 레저와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운영되며 총기 허가자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평에 수렵장이 설치되면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는 수년 전부터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수가 급격히 늘었지만 지자체들은 수렵장 설치를 꺼려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경관 보전지역 등 2∼3중 규제 때문에 수렵장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규제뿐만 아니라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계곡마다 펜션 등 숙박시설이 있어 총기 소음 민원을 감당할 수 없고 안전사고도 우려됐다"며 "환경부와 협의해 수렵장 안전 방안을 마련한 뒤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와 의정부시는 일단 수렵장 운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두 지자체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포획단 수를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의정부시는 80마리로 정한 포획 마릿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포획단원들은 대체로 생업이 따로 있어 멧돼지 상시 포획에는 한계가 있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멧돼지 포획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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