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일부 돌려줘라” 전 사업자 승소


- 법원 “의정부시, 1천153억원과 연 12∼15% 이자 지급”

- 국내 민자사업 도입 후 첫 판결…의정부시 “항소할 것


적자로 파산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 비용 모두를 피고인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5천470억원을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했고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은 투자금 일부인 2천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일단 1천153억원을 청구했다. 승소하면 나머지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의정부시와 사업자간 협약에는 "협약 해지시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도입됐다. 도로와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고자 민간 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인 대가로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첫 소송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경전철은 이 같은 우려가 드러난 첫 사례로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판결 직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됐다"며 "자신들이 결정해 진행한 사업이 불리해지자 포기하고 주무 관청에 책임을 물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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