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제공
[성남=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위법 예방 위해 중원경찰서와 맞손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위법 행위 예방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성남중원경찰서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8일, 시장 집무실에서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을 만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예방·단속·수사 필요 때 업무 회의를 개최하고,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빈집 관리, 범죄 예방 계획도 협력·시행한다.

또한, 시는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은 관련 사건 처리 종결 땐 성남시에 신속히 알려 정보를 공유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추진 과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빈집의 우범화를 막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원구는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구역 11곳 중에서 8곳이 몰려있는 곳으로, 재개발구역은 중1, 금광1, 상대원2, 도환중1, 도환중2 등 5곳, 재건축구역은 금광3, 은행주공, 성지·궁전 등 3곳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공사(중1, 금광1, 금광3) 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도환중1) 또는 검토 단계(상대원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환중2), 조합설립인가(은행주공, 성지·궁전)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조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환중1구역(6만7233㎡)에서 1345가구, 하반기부터 상대원2구역(24만20451㎡)에서 6264가구가 이주를 시작해 1~2년간 빈집이 생기게 된다.

중원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이 추진이 가장 빠른 금광3구역(2만1726㎡)의 경우 7개 동 71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오는 2021년 2월 완공돼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성남중원경찰서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 업무 협력 성과를 지켜본 뒤 협약 범위를 수정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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