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 이재명 지사 구하기 동참 ‘현명한 판결 기대’ 성명서 채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 구하기에 동참하며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경기지역 각 시·군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28% 분담하기로 했다. 올해 35%에서 하향 조정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의정부에서 제6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1,350만 경기도민의 숭고한 선택을 헤아려 달라’ △‘공정한 세상을 향한 경기도의 변화는 지속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문화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등을 골자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2일부터 전면 시행된 경기지역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로 정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협의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분담 비율을 경기도는 5%포인트, 경기도교육청은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분담 예산은 230억원가량 줄 것으로 협의회는 예상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하남), 오산∼동탄 트램(오산), 경기 서북부 규제 피해 산정·지원방안(고양),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파주)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천), 기술직 공무원 공채 방법 변경(의정부), 경찰 장비 규제 대상 완화(안양), 청소년 쉼터 운영 예산 국고 보조 비율 확대(이천), 학교 설립 기준 예외규정 검토(시흥),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확대(안산), 고체 연료 사용금지 규정 개정(포천) 등의 안건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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