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청 전경
[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신축)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물에 대한 위법 설계, 감리,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준공 후 초기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차원의 점검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적정성,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적정 여부 및 준공 후 불법 증축·용도변경, 가구 수 증설 행위, 주차장·조경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점검시 위법 설계, 감리 및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하여는 건축사 행정처분과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조속히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의정부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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