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관 양평지역 시민단체인 양평자치와협동 공동대표
[경인종합일보 이성자 기자] 양평군 시민단체, 주민발의로 ‘농민수당’ 조례 추진


양평군 시민단체가 농업인단체와 연대해 주민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양평지역 시민단체인 양평자치와협동(공동대표 박민기·최재관)은 다음 달 중순까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양평군과 같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양평군은 1천975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평자치와협동 관계자는 "여주시, 이천시와 달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는 12월 군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군, 군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상인들도 함께 사는 상생 정책"이라며 "양평군의 인구를 늘리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자치와협동은 양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양평물맑은상인회, 양평경실련, 팔당생명살림생협, 양서농협 등의 단체가 참여하는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를 이번 주 안에 결성할 예정이다.

또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에게 한해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마련해 본부 출범과 함께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조례안대로라면 양평지역 적용 대상은 1만4천여명으로 한해 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발의가 될 경우 군 재정 규모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의회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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