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 ‘불법 어린이제품 현장 모니터링’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불법 어린이제품 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2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제품 판매업체 300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제품 유통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125개팀으로 구성된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유모차, 카시트, 유아복, 아동복, 아동화, 책가방, 학용품, 완구, 어린이 자전거, 어린이 가구, 어린이 스포츠 보호용품 등 어린이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제도와 판매자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2015년 6월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판매업체가 안전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진열 및 판매할 경우,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연령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이번 어린이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이어 다음 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기관 2000개소를 찾아가 안전한 어린이제품 구입방법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2일 출범한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여름철 소비자안전을 위해 도내 물놀이시설 92개소를 방문해 어린이 물놀이안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리콜대상 물놀이용품 자진수거 홍보 활동 1,800개소, 경로당 등 취약시설 2,500개소의 에어컨 실외기 안전점검을 한 바 있다. 또 경로당 1,000개소를 방문해 고령자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를 홍보해 고령자 안전 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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