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폐수다량배출사업장 및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총 18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31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15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운영일지 미기록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5건, 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 기타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폐수처리업체인 원창동 A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배출 ▲식품제조업을 운영 중인 왕길동 B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하루 2.44㎥ 폐수를 배출하는 미신고 육개장 제조시설 운영 등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감시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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