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소년재판부 판사 및 소년조사관 등이 함께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제공
[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재판부 판사 및 소년조사관을 초청하여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소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이 어떤 절차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업무협의 사항으로 법원은 재범한 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동행영장 발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준수사항 위반대상자의 보호처분변경신청과 관련한 준법지원센터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소년부 판사 및 조사관들이 보호관찰 업무를 이해하고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박재봉 소장은 “법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보호관찰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충실하게 보호관찰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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