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 25일부터 시행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경기도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는 해당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작성해 경기도 민원실(수원)이나 경기북부청 민원실(의정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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