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인천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시행 지원, 아동권리 전략 개발 구축, 아동의 생존·보호·발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규정 준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만들기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7월 17일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향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며,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등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인천시는 향후 2021년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인 아동의 정책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마련,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한 10가지 기본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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