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처 탄원서 / 이재명 범대위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이재명 지사 구하기 동참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29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상실위기로 경기도청 공직사회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24시 닥터헬기사업, CCTV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공공건설사 원가공개, 어린이집회계시스템 전면 도입,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경기지역화폐, 기본소득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인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 피해와 경기도의 도정공백등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공뭉원노동조합연맹은 “이재명 지사가 공정한 세상을 모토로 지난 임기 중 보여준 열정과 성과는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중 노동정책과 관련해 광역연맹을 포함한 국내 노동계는 대한민국 노동사회의 운명을 바꿀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시작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한 노동권익센터 설립, 노동국 신설, 청사 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경기도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그것”이라며 “이외에도 노동 복지센터 개소,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주치의사업 시행,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재명 지사가 직을 상실한 경우, 경기도가 계획했던 노동권 신장 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외에도 정상궤도 반열을 향해가던 각종 민생정책과 복지정책 사업들이 다시 후퇴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맹은 “경기도에 노동존중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부디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직자들이 땀 흘려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혁신과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재판장님께 주어진 권한과 재량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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