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의왕시, LH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식 체결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포일2지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상돈 의왕시장과 장충모 LH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왕포일2지구 내 LH공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에서 무상 임대해 2020년 9월 30일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지면적 5,500㎡(1,663평)에 약 120면 규모의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LH는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포일동 지역은 그동안 주차수요가 높았던 곳으로써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인접 주민과 업무시설 종사자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오는 12월 공사완료 후 2020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양측에서 합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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