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국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박광온·조정식·김두관 국회의원을 만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간 보조금 심의 제도를 규정하는 법안을 입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정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국협의회 대표단은 지방분권 법안 심사 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광역과 기초간 보조금 심의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주요보조사업들의 기준부담률은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기초단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부담률은 광역대 기초가 5대5지만 실제부담률은 2대8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으로 광역 재정이 확대되면서 신규 보조사업이 증가,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재정부담 협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재정부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성장률 저하의 원인이 됐다’ 최근 언론보도의 잘못된 인용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순세계잉여금 중 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을 간과한 분석의 맹점을 알리고 국고보조사업이 하반기에 확정될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합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확충 관련 5법, 자치경찰제 법률, 지방이양일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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