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평온의숲’ 위·수탁 계약 위법 논란
- 용인시, 공기업 앞세워 민간 ㈜장율에 재 위탁
 
용인시가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용인평온의숲’ 장사시설 전체 운영을 지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씩 3회에 걸쳐 공기업인 용인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수탁자인 용인도시공사는 위·수탁 계약 중 일부분인 장례식장과 식당 등을 다시 어비2리 마을협의체인 (주)장율과 위·수탁 사용수의계약을 3년씩 3회에 걸쳐 체결했다.

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장사시설에 대한 권한 위임 및 위탁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3항에 따른 것인데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공설 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용인시는 이를 근거로 장사시설 운영조례를 만들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 용인시 이동읍 어비리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만이 관리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당초 모법에서 특정하지 않은 공기업인 용인도시공사와 비영리 법인 ㈜장율를 특정해 위·수탁계약을 맺도록 사실상 특혜를 줬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5의2는 2018년6월19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공기업이 공공법인에 포함됐다)

또한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로부터 공기업법 제2조 2항 1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항목이 적용돼 '용인평온의숲'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워 용인도시공사가 수탁 받고는 다시 민간에 재 위탁하는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한 것이다.

용인시의 고유 사무를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민간기관 등에 위탁한 사무를 수탁 받은 도시공사가(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용인시가 관련법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가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다시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수탁자가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 위탁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에 대한 질의를 했다.

법제처는 민간위탁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ㆍ공정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고,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되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만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한 수탁자가 해당 사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과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바 있다.

이는 수탁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위탁을 한 것인데 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한다면 당초의 위탁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만일 해당 사무의 특성상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민간기관 등이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무를 분리해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는 점에서 재 위탁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용인시가 민간에게 직접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나 도시공사를 경유하는 재 위탁방식은 불법이라는 해석이어서 용인시가 민간위탁업체 임원의 일탈행위를 빌미로 용인도시공사에 협약을 해지하라는 공문 지시를 놓고 ㈜장율과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용인시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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