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도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입법적 견제 강화를 위한 방안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에 의거, 제정한 시행규칙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와 시행규칙 미제정 사례 등을 조사·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연구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자치경영컨설팅에서 4개월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이동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진과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진이 연구의 기본방향 및 접근방법, 관련 기초자료 조사방법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동현 의원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전부개정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제정·전부개정하게 되는데, 시행규칙이 조례에서 위힘한 범위나 자치법규 제정범위를 벗어나거나,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직접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조례가 현실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서 “제·개정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도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 입법견제 강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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