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낙찰차액 관리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민주, 시흥1)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낙찰차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면 되기에 남는 입찰차액을 변경하여 사용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만,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출연기관으로서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경기도에 보고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낙찰차액 등에 대한 사용계획을 승인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꼼꼼히 따져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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