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평온의 숲’ 문제의 본질 외면하는 용인시

용인시가 ‘용인평온의 숲’ 장사시설을 용인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하고 공사가 시설의 일부를 ㈜장율에 재위·수탁 계약을 두고 재위탁이 아니라는 관계자의 문제 본질을 외면한 상식 밖 발언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에 위탁 할 대상을 공공법인과 특정업체를 나열하고, 공공법인의 협약서에 업체를 특정해 도시공사가 대행하도록 요청한 것일 뿐 재위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용인시가 평온의 숲 문제 지적에 따른 입장 발표가 유난스럽다. 관련 공무원은 지난 25일 재위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공보실을 통해 질문하라”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재위탁이 아니라는 입장)”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재위탁 여부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이 타 매체(J일보 등)에 보도된 배경을 묻자 “공보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답했지만 공보실 확인결과 해당 보도자료는 배포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9월말 용인평온의 숲과 관련 ㈜장율의 임원이 횡령 등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의 협약을 해지하라고 용인도시공사에 통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는 ㈜장율의 전직 임원들이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보도자료 어디에도 ㈜장율 전직 임원들의 횡령 등 물의를 일으키는 동안 ㈜장율에 재위탁을 준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용인시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반성의 표현은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장사법 등 관계법령에 용인도시공사와 ㈜장율이 장사시설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독의 법정 수탁기관의 근거가 없음에도 이 두 법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적용하는 등 위법적 계약의 문제제기를 피하려는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시는 조례로 사무위탁을 특정법인이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절차 등의 개별법의 법적 근거와 2차례 연장 위·수탁 계약을 진행하면서도 장사법이 정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지정,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평가 심의에 대한 외면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본보 11월12일자 1면에 2012년 용인시의 ‘용인평온의 숲’ 최초 계약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8조 3항을 근거로 용인도시공사에 운영권한을 위탁한 것은 잘못이라는 보도가 나갔다.

최초 계약 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조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이후 2015년 12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의 지방자체단체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공설장례식장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와 2012년에 ‘용인평온의 숲’ 운영 첫 위·수탁협약을, 재계약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 없는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8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개별법에 재위탁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재위탁은 적법여부에 다툼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전직 임원들의 횡령과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2018년 9월 용인도시공사와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의 운영을 ㈜장율과 계약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두 번째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와의 협약대로 지난 1월 또 다시 ㈜장율과 재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장율의 전직 임원들의 횡령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용인도시공사를 앞세워 잘못된 위·수탁 협약을 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용인시의 행태 또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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