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악성민원 차단키 위해 통로에 책꽂이 설치한 수원시, 소방법 위반?”


경기도 수원시가 불통 행정으로 시민과 민원인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29일자 보도) 이번엔 시장실 앞 통로에 책꽂이,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고 비상구를 폐쇄하면서 소방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수원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통로에 책꽂이를 설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이 책꽂이를 무리하게 설치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6일 수원시와 소방서, 민원인 등에 따르면 시는 악성 민원인들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 25일 복지협력과와 시장실 앞 통로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관리시스템을 각각 설치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 과정에서 시장실 앞 통로에 가로·세로 약 2×1.5m의 책꽂이를 설치하고 의자와 탁자, 화분 등을 배치하는가 하면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 시 대피로 로 이용되고 있는 시장실 앞 비상구까지 폐쇄했다.

소방 관계자는 “복도와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통로로 사용되는 곳으로 시설물을 적치해선 절대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상황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책꽂이와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한 것”이라며 “만약 이런 시설물들이 관련법에 위배된다면 철거하고 시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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