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여주시, 경기지역 첫 '농민수당' 지급한다…연간 60만원


여주시가 내년부터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여주시의회는 27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주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는데 조례심사특위가 전체 재적의원 7명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돼 있어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여주지역 농가 1만1천여 가구가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씩, 모두 66억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6일 도의회 도정 질의에 답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을 검토 중인데 먼저 시행하는 시·군부터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와 재정분담 비율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웃한 이천시는 시의원 주도로, 양평군은 시민단체와 농업인단체가 연대해 주민 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나 지원 근거인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도입을 확정한 도내 지자체는 여주시가 처음이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지난달 10일 시의회 조례심사특위 심사에서 '도비 확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조례안 통과에는 재석 의원 과반(4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가운데 1명이 기권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한차례 부결됐지만, 지적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도와 재원분담 비율 협의, 신청 절차 정비, 수혜대상자 확인, 제도 홍보 등 농민수당을 지급하기까지 6개월 정도 준비가 필요할 거로 보여 수당 지급은 이르면 내년 6월이나 하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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