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모든 공동주택 내년부터 ‘라돈’ 조사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 실태를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무색무취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방사성 물질이다.

도는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은 시공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의무측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포함해 도내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상 실내 공기 질 측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공동주택은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존 공동주택 6천525개 단지 287만 가구, 2018년 1월 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124개 단지 13만가구다.

도는 도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해 라돈 측정,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 사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관련법에서 규정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의 주체를 '시공자'에서 '환경부 등록업체'로 변경하도록 다음 달 중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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