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 지사 / 경기도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헌법재판소, 이재명측 위헌심판청구 받아들여

-26일자로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법성 판단 헌법소원심판 제기


헌법재판소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위헌심판 청구를 지난달26일 자로 받아들였다고 2일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측이 밝혔다.

이 지사의 헌법소원심판제기 청구를 제출했던 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의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이철휘 포천가평지역위원장 등 청구인 4명은 지난달 초, 헌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제기를 청구했다.

백 변호사 등 청구인 4명은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총선출마예정자로서 위헌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받을 수 있는 법적 피해를, 자신들이 내년 총선에 당선됐을 때 받을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초 위헌소지를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심판 제청을 받은 헌재 3인 지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법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헌성을 따져 보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백종덕 변호사는"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측은, "대법원 판결의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가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에도 이 지사의 상고심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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