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할 때 학교 간의 균형과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폭 축소돼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자녀까지로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보다 많은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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