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성남시의회, 제249회 3차 긴급 본회의에서 피소된 A의원 제명


성남시의회는 5일 오후 3시 30분, 제249회 3차 긴급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전에 접수된 A의원의 사직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20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성남시의회는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A의원은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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