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단속 예고 비웃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체 대거 적발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는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됐다.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해선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곧바로 이뤄어질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뒤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레미콘 제조업체인 B사는 불법으로 가지 배출관(3개)을 설치해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못하는데도 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244ppm)를 넘었다.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표면 야외연마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운행 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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