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 제공.
[성남=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성남시, ‘성남 어린이 재활병원’ 조례안, 내년 1월 시의회 제출


성남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 외부인사 등이 포함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시민단체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시민 1만 1천 304명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조례 제정 청구에 만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지난해 12월 말 기준 7천99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명부 서명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했으며, 2천 230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서명인이 9천 명을 넘어 조례 제정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출되는 조례안은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아동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재활병원에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성남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타 도시와 비교해 월등히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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