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양평공사, 유력정치인 아들 부정채용…파문 확산


- 응시자격 없는데도 기회주고 합격시켜…1명 탈락 불이익

- 230억원 적자인데 퇴사 직원에게 20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양평군의 민선 7기 군정방침은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이같은 군정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탈법이 버젓이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가 유력정치인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최근 양평군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230억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퇴사한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관련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처분 등을 양평공사에 주문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과 양평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근거 규정도 없이 인성·적성검사 시험기간이 지난 8월 21일 응시자격이 없어진 A모씨(유력정치인 아들)에게 추가로 응시 기회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당시 양평공사는 공고 내용 변경에 따른 공고, 군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만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심의가 완료돼 채용 관련 안건이 통과되기도 전에 A모씨에게 추가로 인·적성검사 시험을 응시하게 했다.

다시말해 A모씨가 부정 채용되면서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 1명이 불합격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A모씨는 유력정치인의 아들로 알려졌다.

때문에 양평군은 부정채용 과정에 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사에 관련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양평공사는 2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면접심사 위원에게 5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00만원이 넘는 행사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모두 7건 2천360여만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했다.


여기에 양평공사 사장은 업무용 차량과 기사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사는 전용차량 관련 내규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용차량으로 사장의 관외 출·퇴근을 허용했다.

더욱이 출·퇴근 차량 운행을 위해 근로시간이나 업무 추진과 무관한 시간에 직원 2명을 2교대로 나누어 차량을 운행토록 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밖에 기존의 전임 사장들은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현재의 사장은 8천100만원으로 35%나 오른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단체와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모씨(54·양평읍)는 “현재 양평공사는 230억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현실에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유력정치인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군수는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고 직원 10여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하라고 강력하게 조치했다”며 “이후에도 세심하게 살피고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정당국은 양평공사의 이같은 불법·탈법 경영에 대해 강도 높은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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