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집행부에 제2부시장 직무배제 요구
-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특정 환경업체 임원 재직 염두

백군기 용인시장은 9일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 보충 시정 질문·답변에서 박남숙 의원이 용인시 재활용수집운반업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김대정 제2부시장을 업무배제 의향에 대한 질문에 환경 관련 업무에 김 부시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부시장은 ‘용인시 제2부시장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체와 유착의혹(본보 9월7일자 보도)에서 부시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특정 환경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해 논란이 되었었다.

박남숙 의원은 “시장은 제2부시장이 사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백 시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고, 또 박 의원의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직무관계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문서로 신고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문서 보고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재활용폐기물 사업관련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에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용인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결재라인에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본인 스스로도 기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상 지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적절한 조치(하겠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배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5조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남숙 의워은 “재활용 수거업체를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최고 관리자가 현재 제2부시장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이해 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남숙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활수거방식과 관련,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정책 마련을 위해 대안으로 본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을 비롯해 시민, 사회단체, 환경전문가, 시의원 및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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