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내용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인 기준이 전년대비 4,614천원에서 135천원 인상된 4,749천원으로 2.94%인상됐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5,4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한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20%증가해,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측면에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을 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 시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도 4.17%에서 2.08%로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 밖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한다.
허인환 구청장은“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며“신규수급자 발굴 및 제도 완화 홍보에 적극 나서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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