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19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해 이뤄진다.

경기도는 앞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

또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스마트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