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석유 소비가 증가함으로 주유기 조작, 가짜석유 판매 등 각종 위법행위 근절과 선량한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품질검사는 중구 관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 시료를 채취해 가짜석유제품 유·무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유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구는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가짜석유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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