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무실 이용의 주된 목적이 백 시장의 선거 준비 등에 있었다”며 “백 시장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했다.

다만 “부정하게 기부받은 재산상 이익이 거액은 아닌 만큼 시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늘 지난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면서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당국에 감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면서 “아울러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믿고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1심과 고법은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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