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도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확보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제1교육위원회, 시흥2)은 17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훈령인「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던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조례로 격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과 2019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675명이 연수를 다녀왔지만 보고서는 75건밖에 제출되지 않았고 외부 기관 주최 공무국외출장에 참석한 경우는 보고서는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 많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 규정에서 단체 및 외부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할 경우 개인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 제15조에 출장귀국보고서 조항을 한층 강화하여 출장계획서와 부합되도록 작성하고 기일 미엄수 시 벌칙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외부기관과 2명 이상 단체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합동보고서를 제출하되, 개별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그 외에도 안 제3조에 교육감이 매년 1월 해당 연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 고지하여 쳬계적이고 종합적연 연수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 제8조에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두고 그동안 본청에서 서면심사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원화하였다.

안 제10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회의가 2018년 24건, 2019년 44건 모두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진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안 제19조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관리와 활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세금으로 운영된 공무국외출장의 결과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장대석 의원은“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의 준비단계와 시행, 결과물 도출, 정책 활용 등 전 과정에서 책무감을 갖고 진행하며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출장보고서 등 자료를 공유하여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조례 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20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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