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업분야 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경기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나갈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고, 경기도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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