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 효율적 산림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 및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산물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에 82%에 해당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자체가 도유림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 먹거리,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산림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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