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가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전 의원은 “여성 청소년의 경우 안심하고 생리할 권리가 건강권 및 학습권과도 맞닿아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체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생필품인 생리대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인 것과 지원방법, 관련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 등에 관한 것이다.

전 의원은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이 생리대 선별지급제도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리대 선별 지급 제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으며,“세계적인 추세도 생리용품에 과세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등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며 현재의 동향을 전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월경권 보장과 생리용품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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