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민주,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도내 시설물에 화재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내고, 최근 3년간 6,279건이 신고 되고 법규를 위반한 1,5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 확보에 크게 일조했다.

지난 4월, 해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 지급된 전체 포상금 중 약 90%를 신고자 10명이 독점하는 등 이른바 ‘카파라치’가 ‘2019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의 허점으로 문제 제기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김용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 자격을 없애고,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아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뿌듯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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