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안전행정위원회 정례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도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국기게양일을 지정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경기도가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국기 선양사업 및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및 국기선양계획 수립, △ 국기ㆍ조기 게양일의 지정 및 도와 시ㆍ군, 공공기관 등에 연중 국기 게양, △ 오염ㆍ훼손된 국기의 폐기를 위한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을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경기도가 국기사랑 및 국기선양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교육감에게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에게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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