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2019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2019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자치분권국에서 민생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이 반영된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우수조례 대국민 홍보로 정책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정치 참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천의원이 수상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는 학교자치에 관한 현행 법령이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과정 및 참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주체 참여와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자율성 확대 등의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교자치의 주체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치공동체를 두어 학교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가능케 하여 학교현장에서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라는 점에서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천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9년간 16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311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 중 시·군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거환경의 개선을 가져온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 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3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개선에 기여한「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로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우수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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