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생 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이 반영된 조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우수조례 대국민 홍보로 지역 정책 이해도를 높여 정치 참여를 확산시킴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다.

최 의원이 수상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는 학생선수가 학교운동지도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간 학생선수는 강행적이며 타율적인 훈련으로써 결과만을 중시하여 비교육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문제에 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경기도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최경자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제1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혁신학교’와 전국 최초의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 ‘몽실학교’등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을 안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은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과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형, 학생들의 마음을 모아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결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히면서“도민과 더불어 함께 따뜻한 힘으로 때로는 집행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균형 있게 견제하며 경기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 삶이 더욱 알차도록 부지런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