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시·군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상향

- 공무원 임용시험 연간 2차례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에따라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등이 추진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기초지방정부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로, 도내 대다수 시군의 지속적인 요청도 반영됐다.

조직, 인사 등 2개 분야로 구성된 제도개선 방안은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도내 시군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추가시험 실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조직분야’ 개선방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강화로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의회 전문위원’을 광역지방의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수원·고양·성남(4명→6명) △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3명→5명) △남양주·평택·의정부·파주·시흥·김포·광주·광명(2명→4명) 등 10~40명의 지방의원을 두고 있는 도내 16개 시군의 전문위원 수가 2~4명에서 4~6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광역지방의회와 기초지방의회 간 전문위원 수에 현격한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 이번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 미만을 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과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리적 수준의 직급상향 및 기구 추가 설치 계획’도 추진한다.

우선, 도는 인구 10만 미만인 가평·과천·동두천·연천 4개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건설·복지·문화 등 시군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 인구 30만 미만인 도내 15개 시군이 1개씩 실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은 △군포·하남·오산·이천·양주·구리 (5개→6개) △안성·의왕·포천(4개→5개) △양평·여주·가평·과천·동두천·연천(3개→4개) 등이다.

이밖에 ‘합리적 수준의 직급상향 및 기구추가 설치계획’에는 인구 70만 이상인 성남·부천·화성 등 3개 시군의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직분야 제도개선은 행정안전부 ‘법령개정’ 소관 사항이다.

이에 도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수 확대, 부단체장 직급 및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의 ‘법령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분야’ 개선 방안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시군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시험을 추가 실시하고, 시군 장기교육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도는 매년 1차례 실시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상·하반기 등 2차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방직 8·9급 공채시험의 연 2회 정례화를 추진하고, 문제출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시 일부 8·9급 직렬 시험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1차례 자체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내년부터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추가시험이 실시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포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을 효과적으로 보충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6급 이상 시군 간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6급 장기 교육인원을 107명에서 12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4·5급 공무원’의 장기교육의 배정인원도 47명에서 56명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인구수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 도내 시·군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조직 및 인사 분야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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