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인종합일보 김재규 기자] 김포시, 전국 최초 청년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청년기업 인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년기업을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기업 인증은 도전하는 젊은 도시 김포를 위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관내 소재하는 기업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인증 심사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대표로서 기업을 운영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해 청년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금 지원이자를 기존보다 0.5% 추가 지원해 최대 2.5%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 등에 추가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미래성장의 주역인 청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해 나갈 방침”이라며, “김포시가 기업의 든든한 후원자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양방향 소통 창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2020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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