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장안구 제공
[수원=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수원시 장안구,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3월 20일까지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관할 통장들이 모든 가구에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고, 일치하지 않는 세대는 각 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 행정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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