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비서실장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범혐의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한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재판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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