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영만 기자
[경인종합일보 전영만 기자] 부천시 건축허가 갈팡질팡…민원인만 골탕


부천시 건축과의 갈팡질팡한 건축 허가 업무로 인해 부천시장(장덕천)은 행정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민원인 L씨는 부천시장을 개인사유의 재산권 침해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은 7개월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씨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7개월 전 부천시 건축과에 건축허가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담당 주무관은 민원인에게 주민 동의서만 받아오면 민원인이 제기한 도로를 포함한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애기했다.

민원인은 주민 동의서를 준비해 다시 건축과를 찾았으나 그사이 담당 주무관은 휴직을 하였고 부천시 건축허가2팀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민원을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팀에 의뢰한 한 상태에서 경기도 감사팀에 확인한 결과 또다시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이다.

부천시의 행정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 민원을 제기한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허가가 늦어지자 건축업자는 더 이상 허가를 기다리지 못하고 건축 철거를 추진했다.

민원인L모씨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민원인에게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민원인 재산권을 침해하며 건축하는 경우는 어디에 있는지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점을 예견하고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건축과 담당자는 앞으로 부천시장을 고발한다는 민원인의 분노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최종 건축허가를 내줄 것인지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인지 이러한 모든 상황의 근본은 빠르게 민원 처리를 못한 해당 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민원인은 주장한다.


진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토지의 건축허가 중지(연기) 요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재산의 소유와 관리 사용 처분을 재산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부천시는 송내동 603-8번지 등의 건축허가시 송내동 603-10(기존주택 통행로) 부지를 포함하여 건축허가토록 건축 안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23조 위반.

2. 603-2번지 다올빌리지 건축허가시 건축법에도 없는 대피로등을 전혀 무관한 송내동 603-10번지에 설치토록 하고 이를 개선(변경)하기는커녕 고집불통 갑질 행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음으로 부천시에서 보상 및 대안을 요구.

3. 603-2번지 다올빌리지 건축허가 대피로 설치가 건축법에 적법하다면 이번 신청된 603-3번지 건축허가시에도 603-20번지(도로)에도 대피로 설치 도면 및 관련서류 제공 요구.

4. 603-10 번지 (도로) 부치 제척으로 도심의 사각지대를 조성하여 청소년 탈선시대 양산, 도시환경 불량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

5. 부천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보다는 변명과 합리화 (대피로 설치는 어느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담당자 인정한 사항임)로 고통을 주고 있음으로 갑질 행정이 고쳐지지 않을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부서에 법위반과 부당함을 알리고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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