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팔달구 제공

[수원=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수원시 팔달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7일,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6,944건 6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액은 전년대비 389건, 3,141만원 증가한 것으로, 팔달구는 주민들이 면허세를 납기 내에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 및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이용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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