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경기지속협,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추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예산제 도입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134개에 달하는 경기도 중장기 행정계획 사전 검토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31개 시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30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발표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지속가능발전성을 경기도정 각 분야에 이행하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조응하는 광역단위의 지속가능발전목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t Goal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약속이다.

유엔회원국들은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합의하고, 2030년까지 목표 달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2018년 12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마련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경기연구원 등과 함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현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는 수립된 상태지만, 경기도청의 관심 부족으로 이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잇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과천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는 마련되었지만 경기도에서 이행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반쪽에 그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원칙과 목표를 경기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역지차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고, 기초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평구, 구로구 등 3곳, 경기도는 수원시, 화성시, 광명시, 광주시, 이천시, 과천시 등 6곳, 경북 포항 등 총 10곳에 그치고 있다.

한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이하 ‘푸른경기21’)로 시작해 20년 동안 경기도의 다양한 지방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해왔다. 푸른경기21은 20년이 되는 2018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칭하고 활동 영역도 환경을 넘어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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