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해 8월 20일자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이 오는 2월 2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요 개정 내용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과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신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2월 21일 이후 최초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금지 행위에 추가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팔달구는 개정되는 법률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법무사에 관련 내용 전달 및 안내 사항 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세준 팔달구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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