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기도는 오는 3월 20일까지 경기도 전체 590개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개별조사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해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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